기타 판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경매광장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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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2)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2021. 3. 11. 2020다253836).


[기초사실]

(1) A는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을, B와 C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A, B,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A는 2016. 8.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인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4199호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금분할을 명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B, C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6. 10. 26. 무변론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금분할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4) A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16. 11. 10. 피고(A지분 가등기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A의 2/8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A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5) A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낙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를 받아 2018. 5.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서 2018. 5. 2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집행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매수인인 원고(낙찰자)가 인수하는 내용의 특별매각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7) 원고(낙찰자)는 제1심 소송(A지분 가등기말소의 소)계속 중이던 2019. 3. 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9. 2. 25.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대법원의 판단]

(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뒤에 A가 피고(A지분 가등기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A의 2/8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A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당사자인 A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낙찰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각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3) 그리고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피고(A지분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원고(낙찰자)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는 소멸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낙찰자)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관련 경매사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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